구조변경
- 차량에 견인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을 받고, 설치 후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는 절차입니다.
구조변경 절차
- 1)
견인장치 설치 전, 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신청
- 2)
튜닝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내용에 따라 견인장치, 전기배선작업을 진행
- 3)
작업이 완료되면,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입력(전산작업)
- 4)
등록면허세를 납부
- 5)
관련 서류를 모두 출력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방문, 검사
구조변경 방법
- 1.
직접 : 드림이엔지에서 제공하는 튜닝도면을 받아 직접 구조변경 승인,검사
- 2.
서류대행 : 튜닝 전자승인, 전산작업을 대행하며, 검사절차만 차주가 직접(45일 이내)
- 3.
검사대행 : 튜닝 전자승인, 전산작업, 검사절차까지 모두 대행